강희원 - 노동헌법론
노동헌법론, 강희원, 법영사, 2012 초판 2쇄
the republic of korea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고려공화국"으로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영역한다면 "The People State of Great Khan"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11
- (니체/도덕의 계보) "...만약 망각이 없다면 행복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고, 명량, 희망이나 긍지도 현재에 있을 수 없다.." / 116
- 니체가 말하고 있듯이, 망각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전하고 정상적인 성질이라면, 그러한 망각에 저항하여 그것을 억압하는 기억은 자연에 반(反) 이상적(異常的)인 행위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화이다. 그렇다면 문화란 반자연적(反自然的)이다. 반자연적인 문화야말로 사회적 인간을 폭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인간의 역사란 바로 이러한 문화의 역사이다 / 117
- 1884년 5월 9일의 도이칠란트제국의회에 있어서 당시의 제상 비스마르크의 진술인데, 한정적인 노동권의 사상의 발달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에서 이 사상이 역사적 중요성을 얻었다고 하고 있다. 그는 "그가 건강한 한,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주어라. 그가 건강한 한, 노동자에게 노동을 주어라.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요양을 확보하라. 그가 늙었을 때 급여를 확보하라 .." 라고 하여, 이것이 "우리의 전체의 도덕관계에 있어서 확립되어 있는 바이다"라고 하여, 가일층의 크리스트교적 시설이나 실업구제를 위한 사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뜻을 주장하고 있다 / 375
(서독 판사 리차트 슈미트) 모든 파업은 동기와 작용에 있어 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파업을 "정치적"파업과 "비정치적"파업으로 구분하는 것은 처음부터 자의적인 날조에 불과하다 .... 파업의 역사에는 정치파업이 거의 모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는 "실질적 불법"인 형식적인 국가법에서 해방되기 위해 얼마나 자주 노동자조직의 압력을 필요로 했는지" 명증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슈미트는 "역사와 실정법의 긴장"을 보고 있는데, 그 긴장 속에서 역사적 진보는 너무나 자주 각 시대의 실정법의 폐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다고 주장한다. / 522
- (슈미트) "민주주의는 개방성에 의해 살고, 비밀성으로 죽는다" / 523